화물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콜로라도 토킹 어바웃] 에피소드.13_도로교통법 제14조2항 안녕하세요. 남자 이야기 앙리입니다. 최근, 콜로라도 동호회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분들 중. 경찰에게 물어보셨다고 하세요. "왜 1차로 안되냐고??" 그 경찰은 "혹시 사고 시 화물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상대 차로에서 2차 사고 위험 때문에 모든 화물차는 추월차선 주행이 위험하여 법으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레저용 화물차 가요???) 콜로라도를 통해, 화물차를 운전해보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승용차와는 다른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도로교통법입니다. 콜로라도 차량은 화물차입니다. 하지만, 크기 및 높이는 대형 SUV 차량과 동일합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만. 앞서 포스팅에서 현재 레저용 화물차에 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