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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콜로라도 토킹 어바웃] 에피소드.17_도로교통법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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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자 이야기 앙리입니다.   

 

최근 콜로라도와 같은 레저용 픽업트럭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및 적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열띤 토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공유했던 것 처럼, 현재까지 레저용 화물차 대상으로 규정된 도로교통법의 현실적인 법안 수정 및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SUV 차량도 예전과 다르게 크기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사실 상, 화물차와 비교해볼 때 다르지 않습니다.

클릭-> [콜로라도 토킹 어바웃] 에피소드.13_도로교통법 제14조 2항

 

화물차로 인한 일반 및 고속도로 이용제한 등등. 현실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법신고 및 그에 따른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필요한 해명으로 인해 상호 간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도 승용차 운전자로서, 앞에 큰 화물차가 끼어들거나 시야를 막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이유로 불필요하게 화물차의 진입 및 차선 변경을 막는 것도 올바른 운전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안전 운전 방해 법이 입법이 되어 피해자만 있는 도로교통법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물차의 적재 관련된 법안을 공유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크면.... 닫힘니다. ㅋㅋ

 

[도로교통법시행령상의 적재용량 초과에 관한 질의]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 제1항 본문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전문개정 2013.6.28.]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0. 12. 22.>

 

[참고] 콜로라도, 실제 오토바이 적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0Xo-sWFD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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