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자 이야기 앙리입니다.
최근 콜로라도와 같은 레저용 픽업트럭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및 적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열띤 토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공유했던 것 처럼, 현재까지 레저용 화물차 대상으로 규정된 도로교통법의 현실적인 법안 수정 및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SUV 차량도 예전과 다르게 크기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사실 상, 화물차와 비교해볼 때 다르지 않습니다.
클릭-> [콜로라도 토킹 어바웃] 에피소드.13_도로교통법 제14조 2항
화물차로 인한 일반 및 고속도로 이용제한 등등. 현실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법신고 및 그에 따른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필요한 해명으로 인해 상호 간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도 승용차 운전자로서, 앞에 큰 화물차가 끼어들거나 시야를 막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이유로 불필요하게 화물차의 진입 및 차선 변경을 막는 것도 올바른 운전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안전 운전 방해 법이 입법이 되어 피해자만 있는 도로교통법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물차의 적재 관련된 법안을 공유 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상의 적재용량 초과에 관한 질의]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 제1항 본문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전문개정 2013.6.28.]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0. 12. 22.>
[참고] 콜로라도, 실제 오토바이 적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0Xo-sWFD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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