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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콜로라도 토킹 어바웃] 에피소드.10_불법튜닝 및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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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자 이야기 앙리입니다.

 

인치 업? 허브 스페이스? 오프셋, 휠 프로텍터, 오버 휀다  ???

 

위의 명칭 등에 대해 한 가지 이상 아시는 분들은 분명 튜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ㅋㅋ  2019년부터 국내 픽업트럭 PICK UP TRUCK 시장의 급성장 및 최근 2021 미국 포드 레인저 픽업트럭 출시, 브롱코 출시까지 각축전을 치를 것 같습니다.

 

요 분들은 큰 형님들 입니다. 닷지램, 실버라도, 랩터
포드 레인저
포드 브롱코
쉐보레 콜로라도

 

이에 따라, 픽업시장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국내 레저용 화물차 튜닝 규제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1년 동안 순정 상태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단, 1년간 그냥 운행 하는 것이 아닌 동호회 및 유투브를 보면서 장단점을 비교하며 어떤 커스터마이징 튜닝이 저에게 (환경/용도) 맞을 지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을 예정 입니다. (또한, 쉐보레 보증 기간을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도 운행하기 때문에, 튜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튜닝의 끝은 튜닝이다!"라는 명언도 있으며, 튜닝병에 걸리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ㅎㅎ 그리고 지갑 털이에 할부 지옥 입장 티켓(?)을 구입한 것이나 다름없죠.

 

튜닝은 90% 이상, <멋>입니다. ㅎㅎ <간지>라고 하죠. 아마 10~20% 정도가 상황에 맞는 퍼포먼스(상업 용도)입니다. 이 점에서, 특히 미국 아메리칸 차량들은 수컷들의 갬성을 폭파시킵니다. 튜닝 파트가 어마어마한 것 이죠. 또한, 미국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다양한 픽업트럭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인프라가  충분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법
앞 메탈 범퍼 불법
다 불법 . . . 
저 프론트 슬플리터는 모르겠네요? . . . 

 

암튼, 너무 중독성과... 멋... 하아 하나라도 포기하기 힘든.

 

하지만, 국내 교통법 및 튜닝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상황입니다. 저도 동호회 및 유튜브를 통해, 콜로라도 차량에 대해 이런저런 튜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튜닝을 하면 '구조조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는 자동차 검사 목록 중 하나입니다. 외관을 꾸미거나 캠핑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개조하는 사람들이 받는 검사 유형이기도 합니다. 화물차는 매년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아래는 구조변경 제외/대상 리스트입니다.

 

<구변 대상 제외 (X) 리스트>

 

1. 흡기

2. 2인치 리프트업

3. 휠 스페이서 (차량 휠 프로텍터 장착 시, 외부로 돌출되면 안 됩니다.)

4. 실내 LED 라이트 변경

 

1. 흡기
1. 흡기
2. 2인치 리프트업
2. 2인치 리프트업
3. 휠 스페이서 (차량 휠 프로텍터 장착 시, 외부로 돌출되면 안 됩니다.)
3. 휠 스페이서 (차량 휠 프로텍터 장착 시, 외부로 돌출되면 안 됩니다.)
4. 실내 LED 라이트 변경

 

<불법 튜닝 및 구조변경 (O) 리스트>

 

1. 4인치 이상 리프트 업 (1~2인치 X)

2. 오버 펜더 (18년 기준. 탈부착식의 오버 펜더는 구조변경 가능하여, 합법 튜닝이 되었다.)

3. 가변 배기 머플러 (100db 이내)

4. 픽업 하드탑 (커버와는 다름)

5. 오토 스텝 (전원 상시 OFF 하면 ok)

6. LED 헤드라이트 및 브레이크 라이트 (차량에 따라 다름)

 

1. 4인치 이상 리프트 업 (1~2인치 X)
인치업을 하면, 안전상 문제 관계로, 경사각도제어 검사를 하게 됩니다.
2. 오버 펜더 (18년 기준. 탈부착식의 오버 펜더는 구조변경 가능하여, 합법 튜닝이 되었다.)
2. 오버 펜더 (18년 기준. 탈부착식의 오버 펜더는 구조변경 가능하여, 합법 튜닝이 되었다.)
3. 가변 배기 머플러 (100db 이내)
4. 픽업 하드탑 (커버와는 다름)
5. 오토 스텝 (전원 상시 OFF 하면 ok)
6. LED 헤드라이트 및 브레이크 라이트 (차량에 따라 다름)
6. LED 헤드라이트 및 브레이크 라이트 (차량에 따라 다름)

 

위의 불법튜닝 또는 허가되지 않은 리스트에 몇 가지 안전 관련하여, 동호회 및 실제 오너들의 많은 성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LED 헤드라이트 및 브레이크 라이트는 안전 문제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조속한 허가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리데이비슨를 운행하면서, 불법 튜닝 단속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검사소 및 경찰들(민원 접수)과 얼굴을 붉히게 되면, 꽤 스트레스 받는 부분 이기도 합니다. (세금 몰아주는 꼴이 됩니다.)

 

레저용 화물차 및 상업용 화물차는, 매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동호회 카페에서 이런저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검사소에 따라 어떤 경우는 통과 및 불합격 되곤 합니다. 특히, 휠 스페이서/펜더 장착으로 인한 타이어 외부 돌출이 많이 해당되며. 인치 업 경우도, 여러 케이스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구조변경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 레저용 화물차에 대한 튜닝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오프로드 환경에 맞는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정부의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것은 확실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튜닝 및 구조변경을 할 시, 쉐보레에서 제공하는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모든 차량 출고 시, 뽑기 운이 있듯이. 1년 또는 5천키로 이하 보증 기간을 채우는 것을 대부분 권장합니다. 

 

앞으로도, 픽업트럭의 국내 구매율 및 관심을 높아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약 70%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른 픽업트럭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코로나 시국과 관련하여 차박 캠핑 활성화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입니다.

 

보다, 현명한 소비자들의 튜닝 관련 지식 및 이해, 정부 기관의 조속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남자 이야기, 앙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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