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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데이비슨

[할리 토킹 어바웃] 에피소드.9_불법 오토바이 튜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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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자 이야기 앙리입니다.

 

오토바이 구매하면(?) 아마도, 모든 바퀴 달린 것들을 구매하면 애정(?) 및 본인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 작게는 스티커부터 크게는 구조변경까지 튜닝(커스터마이징)을 합니다. 

 

특히, 할리는 본인의 개성이 강하게 표시되는 이륜차이다 보니 이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됩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사실.  라이더로서 솔직하게 의견을 내자면, 경찰들의 부족한 성과를 올리기 위한 보험(?) 같은 악덕 교통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할리데이비슨 및 모든 오토바이 불법 사례를 들 때 "외제 고가 수입 오토바이..." 이렇게 명칭 하고는 합니다. 이래서, 일반 대중에게 마치 외제 고가 수입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타는 매국 놈(?)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럼 국내 오토바이 회사들을, 어이없는 도로 교통법으로 죽여놓고. 경찰도 <외제 고가 수입 오토바이>를 공식적인 오토바이로 수입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다고 생각하시나요?" 

 

BMW 2020년 대한민국 공식 경찰 오토바이

 

암튼, 오토바이에 뭔 그리 적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그렇다니 아래와 같이 튜닝 계획 있으시거나 하셨다면 단속 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불법 오토바이 튜닝>

 

1. 머플러 및 소음 규정(데시벨)

머플러: 바이크 길이보다 길면 안되며, 110 DB(데시벨) 이하 여만 합니다.

 

110 DB(데시벨) 이하 여만 합니다.

 

1. 램프 및 추가 라이트

경찰 경광등
순정 램프 외, 부착은 불법. 순정 램프 색상 변경도 불법

 

3. 헤드라이트

4,500K 이상이면 불법

 

4. 사이드 백:

금속재질 사이드, 리어백 불법 (리어백은 바이크 길이보다 길면 구조변경 대상)

 

5. 핸들바

제원상 차폭 및 차고에서 변경 되면, 구조변경 승인 받아야 함.

 

6. 번호판

각도 변경 및 리어휀라 안쪽에 장착, 각도기 장착 및 모두 불법 입니다.

7. 오디오/스피커

순정 스피커 외, 모두 불법. 구조변경 대상 아님.

8. 도색/스티커

해골 및 불꽃, 불쾌감, 위압감은 불법 . . . 차량 스티커도 불법

9. 경음기

사이렌(경찰) 불법: 경찰 흉내낸 할리데이비슨 동호회

 

<< 결론 >>

 

"뭔, 다 불법이야??" 

 

실제 머플러, 핸들, 번호판 튜닝은 자주 단속하는 부분입니다. 이 외는 단속기간 및 강화 조치 일 시, 분기별로 실행하는 것 같음. 한 마디로, 세금 필요할 때, 불시 단속해서 걷어 가는 것 임.

 

이상, 남자 이야기 앙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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